연간 산부인과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재원 부담액이 12억 4천만원에 달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5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제279회 규제심사안의 안건이었던 의료분쟁조정법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제도 재원 추계가 약 41억 4천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산부인과)가 5대 5의 비율로 분담한다고 가정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분석했다.
규개위는 "의료사고에 대한 연간 산부인과의 부담액은 총 20억 7천만원으로 분만 건당으로 환산하면 건당 부담액은 4771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분만 1건당 요양급여비용 89만원의 0.54% 수준이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의료사고 재원부담의 정부-산부인과 측 비율 7대 3을 적용하면 연간 산부인과의 총 부담액은 12억 4천만원 수준이 된다.
역시 산부인과의 30% 비용 부담을 적용하면 분만 1건당 산부인과의 부담액은 2 863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제도 재원 추계 41억 4천만원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로 연간 약 22억 8천만원의 보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사망 보상금은 약 9천만원 , 신생아 사망에는 약 17억 7천만원의 금액이 발생했다.
뇌성마비와 산모사망, 신생아 사망에 따른 보상금은 각각 1건당 평균 보상액과 연간 사고 발생 건수(2010년도 기준)를 곱해서 추정한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