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만호 회장이 한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약침을 임의 취득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침학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의협이 무허가 불법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유통시키고 있다며 약침학회를 고발한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는 9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약침학회는 "작년 6월 경회장이 당시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서관)과의 면담시 제시한 약침의 취득 배경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약침학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적반하장격의 행동을 했다"면서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위반을 들어 한의사만 사용가능한 한약제제를 의사가 불법취득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회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약침학회 관계자는 "약침을 의사가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하여 이를 문제화한다는 것이 황당하고 어이없다"면서 "양방의사는 당연히 한약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고 이를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약침학회는 다만 '약침액의 제조 또는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하여야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현재의 규정상 약침이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식약청과 보건복지부가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비한 규정 개정 또는 추가 입법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