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전 고대 의대생 한 모씨가 대법원에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했다.
현실적으로 형기를 더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형기 집행 중 보석 등을 신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한 씨는 최근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하고 형 집행을 위해 교도소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 또한 한 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고장을 철회한 상태다.
한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으로 떠난 여행중에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로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또한 이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심에서도 형기를 줄이지 못하고 1년 6월의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자 2심 판결 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결국 이를 취하하고 형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 씨가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무죄 판결이나 형기 단축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열심히 공부했던 예비 의사들이 하루의 잘못으로 인생이 어그러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형량을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집행 유예를 생각해봤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만큼 이 또한 가능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공방을 벌이느니 형기를 잘 채우면서 보석 등을 기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박 모씨와 한 모씨는 그대로 상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두사람의 상고장은 대법원에 접수된 상태로 아직 공판 기일이 확정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