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일부 진료비와 검사료를 요양급여로 청구한 의사들이 잇따라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최근 지방에서 내과와 영상의학과를 공동 개원하고 있는 오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오모 원장은 내과 전문의인 김모 원장과 10여년 전부터 공동으로 Y의원을 운영해 왔다.
복지부는 2004년 현지조사에 착수해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을 한 뒤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등의 상병을 기재해 공단에 진찰료, 검사료 등을 이중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Y의원이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에게 검진비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위염 및 십이지장염' 등의 상병을 기재한 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5년 11월 Y의원에 대해 1억 2천여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2007년 7월 오모 원장에게 면허정지 4개월처분을 사전예고하고, 4년후인 2011년 8월 뒤늦게 실제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오 원장은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공동개원한 김 원장은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진항목 중 비급여 대상은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진료항목은 공단에 청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진항목 중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은 진료비, 검사비 등을 공단에 청구한 것이어서, 이미 환자에게 받은 검진비를 공단에 이중청구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오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실시한 건강검진은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가 환자의 비급여 건강검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급여 대상은 공단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검진항목은 환자에게 청구해 종합적으로는 이중으로 부당이득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청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진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이 허위청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동 개원한 김모 원장이 내과 진료, 검사를 하면서 청구했을 뿐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오모 원장의 항변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김모 원장과 공동으로 Y의원을 운영하고, 실제 공동으로 공단에 허위 진료비를 청구한 진료비 전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단지 내부적으로 내과 진료를 담당한 김모 원장의 환자들이 허위 진료비 청구 대상이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책임이 감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Y의원의 규모와 운영상황, 허위 진료비 청구 내역상 영상의학과 진단도 포함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오모 원장이 이런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2010년 7월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조모 원장이 수진자로부터 건강검진비용을 비급여 징수하고도 그와 관련된 진찰료,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했다며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