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 비용을 청구할 때 시술 대상 및 적응증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본인 일부부담과 전액본인부담을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조기암 또는 선종과 같은 소화관의 점막 또는 점막하 병변 등을 내시경하에서 절제하는 시술인 ESD의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현행 기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위 분문부에 궤양동반한 0.7cm 조기위암에 ESD시술한 경우, 또는 내시경육안소견상 위체부 전벽부에 2.5cm 조기위암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주요 청구 오류를 살펴보면 위의 악성신생물 상병명에서 0.7cm의 조기위암(궤양동반병변)이 확인된 사례에서 나이프 2개를 일부본인부담한 것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조정됐다.
또 위의 체부의 악성신생물 상병명에서도 내시경육안소견상 위체부 전벽부에 2.5cm의 조기위암이 발견돼 재료대로 일부본인부담한 나이프 1개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조정됐다.
심평원은 "착오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진료비가 적정하게 청구되도록 지속적으로 심사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