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몸싸움 방지법)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로 인해 수년간을 끌어온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여야간 국회선진화법안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취소됐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의원총회와 본회의 개회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말해 본회의를 재차 개회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의결 정족수 충족 등이 난제로 남아 사실상 약사법 개정안의 18대 국회 통과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논의 예정이던 약사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59개 안건은 내달 29일을 기점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