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 젊은의사들도 의료분쟁조정법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 조항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46조는 젊은 의사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일"이라며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46조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비용 일부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시절 수많은 질환들이 불가항력적이라고 배웠다"며 "분만과 관련된 이런 상황을 비의료인이 다수인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법 조항 때문에 세 가지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전공의 미달로 분만 기피 현상을 더 조장할 것이고, 모든 의학도가 산부인과를 등질 것이며, 산모의 진료기피 현상이 더 악화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전공의는 2006년 이후로 계속 50~60%로 미달됐다. 올해 배출된 전문의는 90명에 불과하다.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정부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 전에 적절한 분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임상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분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산부인과 전공의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