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의 제약업체 대금결제와 유통 투명화를 위한 구매론 제도가 안착되고 있어 주목된다.
30일 서울대병원(원장 정희원)에 따르면, 2011년도 의약품 지급대금 중 86%인 1151억원이 구매론 가입업체에 물품대금으로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의 의약품 대금 결제 기간도 입원환자의 경우 평균 60일, 외래 환자의 경우 평균 80일인 상태이다.
현재 상당수 병원들은 의약품 구매 계약 후 짧게는 6개월(180일), 길게는 1년(365일)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 도매업체가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의약품 구입 후 월 3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으며, 인건비성 용역대금이나 공사비 중간 정산금, 혈액대금, 소액납품업체는 거래명세서 도착 후 첫 결제일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제약업체의 상황을 고려한 '구매론' 제도가 서울대병원의 특징이다.
2002년 도입한 구매론은 서울대병원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연 5% 전후의 저금리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병원 관계자는 "구매론 제도는 제약업체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도입한 제도"라면서 "업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구매론 가입업체로 등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례는 의약품 지불 정책변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결제 지연에 따른 업체와 병원 간 리베이트 발생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단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 약값을 지불하는 직불제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보건의료정책실 이태한 실장은 지난달 전문지 간담회에서 "리베이트 문제는 청와대의 주된 관심 사항"이라면서 "약값 결제 지연에 따른 보완책으로 직불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