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놓고 시민단체가 영리병원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일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특별법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졌다. 이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국민 눈을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0일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공포했다. 이어서 30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진료과마다 외국의사 고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올해 6월에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고, 11월에는 첫 영리병원 준공이 시작될 수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대재앙이 눈앞에 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2011년 10월 현재 인천 송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1834명으로 이미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고 외국인 진료를 위한 의료센터도 있다. 600병상 규모나 되는 외국인 대상 의료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국인 의사를 90%까지 고용 가능하다.
보건의료노조는 "2002년 처음 경제자유구역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만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내국인 의사 비율을 90%까지 늘린건 실질적으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리병원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