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11시 예정이었던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개최가 오후로 미뤄졌다.
법사위 위원의 의결 정족수 미달 등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59개 법안의 의결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재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회의를 하고 있지만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양당 상임위 간사가 합의하거나 소속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선진화법 절충안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민주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이 부결될 경우 민생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합의 여부가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지않자 법사위 개최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후 1시 30분으로 미뤄졌다.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2시까지 법사위에서 59개 안건을 의결해야 하지만 법사위 위원의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법사위 위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절반 정도 낙선했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3월 법사위는 59개 안건을 법안심사를 마치고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산회를 선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