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쇄석기 등 추가된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고시를 통해 기존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 외에 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C-Am형 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PET(PET-CT),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등 총 13종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추가된 혈관조영장치 등 8종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기준을 명시했다.
이들 장비는 고유번호를 부여해 장비의 사용과 이력 관리를 도모하고, 장비의 검사기간을 내용 연수에 따라 차등화 하도록 했다.
등록, 설치된 장비는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주기적 품질관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일원화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함께 통일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연구용역과 더불어 관련 부처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 등의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품질관리 강화로 의료장비의 공급과잉과 더불어 노후장비 퇴출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장비의 적정 설치와 의료비 절감, 국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7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