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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협력병원 교수 총량 규제…사실상 전원 생존

교과부, 3일 시행령 입법예고…"교수자격 남발 방지"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2-05-03 13:09:02
오는 7월부터 서울아산병원 등 사립의대 협력병원에 근무중인 의사들도 총장의 권한에 따라 전임 교원으로 인정된다.

다만, 대학마다 학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수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지며 이 이상은 전임 교원을 임용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협력병원들은 총장의 권한으로 전임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교원 임용을 막기 위해 학생수와 의전원생 수에 따라 일정 부분 제한을 뒀다. 일종의 교원수 상한선인 셈이다.

이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1) +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정원×2) + (일반대학원 중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3/4×1.5)의 범위 내에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설립 기준에 맞춰 교원 수를 제한했다"며 "임상교육이 필요한 학생수를 토대로 산출한 것인 만큼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수자격 남발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선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사실상 대다수 협력병원 의사들은 교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교원자격에 논란이 됐던 교수들이 1818명이었지만 이 공식에 맞추면 총 2900명 가량이 상한선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의대들은 국립의대와 형평성을 이유로 총량 제한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에 개최된 협력병원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일선 교수들과 관계자들은 총량 제한에 상당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과연 이번 입법예고안을 사립의대들이 수용할지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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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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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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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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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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