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서울행정법원이 오늘(4일) 오전 10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첫 판결을 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한국휴텍스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판결은 곧 있을 동아제약, 종근당 등 6개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지대하다.
특히 연간 800억원 짜리 국민 위장약 '스티렌'이 연루된 동아는 정부의 주장(약값 20% 인하)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장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지역 리베이트 행위에 약가인하 부당" vs "문제없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한정된 곳(철원 보건소)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례를 본사 차원의 조직적 행위로 보고 약값을 인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이 사안을 두고 약값 인하가 정당하다며 연루된 7개사 131개 품목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약가인하(최대 20%)를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제약사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약가인하가 보류된 상태다.
국내 A사 관계자는 "한국휴텍스 사례가 추후 있을 다른 제약사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스티렌 등 큰 품목이 걸려있는 제약사는 당장 수백억원의 매출이 날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대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