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치과 네트워크 척결 의지를 불태우던 치과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과징금 법정 최고 한도액으로 치협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은 8일 브리핑에서 "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와 협회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치과 기자재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발표했다.
앞서 치과의사협회는 '반값 임플란트'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유디치과 그룹을 불법 네트워크로 지목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공정위 측은 "치협은 유디치과그룹이 모신문사에 구인광고를 게재하자 해당 신문사를 압박해 결국 구인광고를 중단시켰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유디치과 직원들의 협회 홈페이지 접속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치과의사협회가 치과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유디치과의 기자재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치과기공사협회에도 유디치과 그룹의 기공물을 제작하지 말라는 협조를 구한 점을 문제삼았다.
즉, 그동안 치과의사협회가 불법 네트워크를 근절시키겠다면서 유디치과 그룹의 사업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모든 행보에 대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김재신 과장은 "국내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약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해당 시장에 자유롭고 정당한 경쟁질서가 정립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렴하게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