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일반인 진료 축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환자를 규제할 명분이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보건소 일반진료 규제에 대한 한계를 이같이 토로했다.
보건소의 일반인 진료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매년 시도의사회 정기총회 마다 의협 건의안으로 상정되는 단골메뉴이다.
그만큼 모든 지역에서 병의원과 보건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의료기관이 무한경쟁에 돌입한 상태에서 예방기능에 역점을 둬야할 보건소가 일반인 진료를 병행하다 보니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보건소 내부에서도 자가용을 타고 온 젊은 주민이 진료 후 처방전을 들고 방문 당 수가인 500원을 내고 나가는 현실에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일반인 진료를 마다할 수 없는 보건소장들의 고민도 적지 않다.
여기에 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하는 이유에도 보건소의 일반 진료기능에 따른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내재되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건소의 명칭만 바꿀 것이 아니라, 본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김용익 당선자를 비롯한 진보진영의 보건소 확충 요구가 거세진다는 점에서 보건소 기능에 대한 분명한 교통정리 없이는 의료계의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진료기능 축소와 수가개편 등 보건소 기능재정립이 과거와 같은 말 잔치가 아닌 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