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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으로 병원 도배할 셈인가?…어처구니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사들 항의 폭주…복지부 당혹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5-16 06:27:45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환자의 권리 게시물 부착 의무화에 의료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후 의사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개정안에는 오는 8월 2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가 진료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와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전광판 포함)로 제작, 게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액자에는 복지부가 정한 환자의 권리(4개 항목)와 의무(2개 항목) 등 6개 항목을 동일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

복지부는 법 시행 후 한 달 경과기간을 둔 후 9월부터 미게시 의료기관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료계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원장은 "환자 권리를 알린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게시물을 안 붙인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원장은 "이미 비급여 고지에 검진안내문, 정보보호법 안내까지 게시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벽을 도배하라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반응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보도자료 배포 후 의사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면서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15일 배포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게시물 형식.
복지부는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합리적인 의견이 제기되면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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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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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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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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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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