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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진 당일 진찰료 50%만 인정' 법정 세운다

집행부에서 대표 소송 진행…"대법원 판결 취지 위배한 편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5-16 10:05:02
대한의사협회가 4월부터 시행된 검진 당일 진찰료 50% 인정 고시를 철회하기 위한 소송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16일 "새로이 출범한 37대 집행부에서 의료계 대표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건강검진과 무관한 별도 질환에 대한 진찰료 환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4월부터 건강검진 당일 별도의 질병에 대해 처방을 한 경우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인정하는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계는 대법원의 판단은 검진결과가 연계되지 않은 진찰료를 요양기관이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진찰료를 100%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복지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회장은 "정부의 고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정소요에 초점을 맞춰 의료계의 양보만을 강요하는 편법"이라면서 "빼앗긴 진찰료를 다시 찾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27일 고시된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으론 환수 처분 취소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소송 참여자 등이 이미 결정된 상태이며, 가능한 한 빨리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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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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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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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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