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검진 당일 같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하고, 진찰료를 청구했다면 부당청구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자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회원 40여명을 모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청과의사회는 24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신 사법부 및 담당 재판장께 감사드리고 타당하고 올바른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영유아검진이 시작된 2007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10월 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건강검진 당일 타 진료과목 의사가 진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찰료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영유아검진 당일 동일 진료과목의 다른 의사가 시행한 4억여원의 진찰료다.
개원의들은 건보공단이 영유아검진 교육 매뉴얼에 건강검진을 한 의사와 진료를 한 의사가 다를 경우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타 진료과목의 의사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교육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공단이 이 부분에 대한 환수에 들어가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의사회는 "2년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의 주도적 주체인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들이 정당한 행위의 수가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진찰료 삭감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고 회고했다.
의사회는 그러면서 이번 승소 판결과 관련해 "영유아 건강검진의 특이성 뿐 아니라 일반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의사들이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적절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의료현실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유사 사례에 대한 행정적인 판단에 있어서 이번 소송의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 동료 의사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 정해익 회장은 "공정하고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당연한 결과다"라면서 "이번 승소판결 이후에 영유아검진 이외에도 이와 유사하게 부당한 환수처분에 대해 소송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