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공유나 행정처분 보고 체계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과 심평원은 정보공유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로간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부당청구 기관을 적발하고도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아 행정처분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정보공유 활성화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감사원은 "공단이 2008년 하반기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보건의료 인력 자료를 심평원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단의 보건의료인력 자료는 소속 사업장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자격 취득·변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평원은 공단이 제공하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요양기관이 신고한 간호사 인력 규모 등에 대한 허위 여부를 판별해 왔다.
감사원은 "심평원에 신고된 의료인력과 실제 요양기관의 근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공단은 보건의료인력 자료를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 제공하다가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의료 인력 현황에 따라 급여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확대시행되면서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는 기관에 대한 우려가 많아졌다"며 "공단은 보건의료인력 자료를 정기적으로 심평원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과 심평원은 조정 업무처리에서도 마찰음을 내고 있었다.
복지부에서 공단과 심평원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유 지침'을 만들었지만 이는 두 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것.
감사원은 "공단은 부당이득금 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급여비용 청구, 명세서상의 특정내역을 심평원에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료를 요청한 바 없다"며 "공단 역시 '건강보험 가입 보건의료인 현황'을 심평원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과 심평원이 복지부에 행정처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 기관의 업무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공단은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을 적발하고도 부당이득금만 징수했을 뿐 복지부에 행정처분 미이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전산점검에서 적발된 요양기관과 의료인에 대해 업무정지 가중처분과 면허취소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적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심평원 역시 자격·업무정지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심평원은 69개 업무정지처분 위반 요양기관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의료법과 약사법을 어긴 16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시군구에 통보하지 않아 업무정지 가중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