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용도특허 소송에서 국내 제약사가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30일 CJ제일제당 등 5개 국내 제약사가 한국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 국내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복제약 출시를 저울질하던 국내사들은 조속히 출시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화이자는 아직 항소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아그라는 지난달 17일 물질특허가 만료되자 다음날인 18일부터 일부 국내사에서 복제약을 출시했다.
그러나 한국화이자는 용도특허가 오는 2014년 5월까지 유효하다며, 제네릭 출시를 불법으로 간주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