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발로 시행이 유예된 심혈관계 약제에 대한 허가사항 전산심사가 6월부터 적용된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심혈관계 약제(ACEIs, ARBs, Diuretics, 복합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에 대해 6월 접수분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전산심사에 포함되는 심혈관계 약제(첨부 자료 참조)는 ▲ACEIs ▲ARBs ▲Diuretics ▲ACEIs&Thiazide, ARB&Thiazide 등 복합제 계열이다.
ACEIs계열 점검 대상에는 세타프릴정, 카프릴정, 동아타나트릴정 등 12개 성분 115개 제품이 포함됐다.
ARBs계열에서는 카나브정, 아타칸정, 디오반정 등 6개 성분 93개 제품이 점검대상이다.
Diuretics 계열 점검 대상은 유레틴정, 토르셈정, 나트릭스정, 트리파믈정, 자록소린정 등 7개 성분 36개 제품이다.
한편 식약청 허가사항 외에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만성신부전증 및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 중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인 ▲이뇨제 ▲Angiotension 전환효소억제제(Angiotension Ⅱ 수용체 차단제 포함)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추가 인정하도록 했다.
앞서 의협은 "심혈관계 약제 허가사항만으로 전산심사 적용하기에는 임상 진료지침과 임상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리한 측면이 많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심평원에 요청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비해 일부 심사 기준을 개선했다"면서 "앞으로 전산심사 대상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