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등 뇌손상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 인정기준이 7월 진료분부터 변경돼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환경의 변화 등 현실성을 반영해 현행 심사지침을 정비한다"며 "이온화칼슘 검사의 인정기준 등 심사지침 5항목을 삭제하고, 뇌손상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등 3항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심사지침 3항목은 ▲ 뇌손상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 검사 인정 여부 ▲ 질병군(DRG) 진단 분류기호 부여기준 등이다.
현행 뇌손상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 인정 기준은 발병 후 2년 이내라도 치료의 반응이 없거나 기능적 회복이 3개월 동안 없으면 현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활치료를 1일 1회만 인정하고 있다.
변경안은 발병 후 2년 이내라도 환자의 기능적 회복이 3개월 동안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1일 1회만 인정하도록 바꿨다.
또 현행 발병 2년을 경과해 환자 상태의 호전이 없으면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작업치료, 재활기능치료를 1일 1회 인정하는 기준도 변경된다.
변경안은 발병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환자 상태의 지속적인 호전이 있으면 3개월마다 기능회복 및 호전상태를 평가해 전문재활치료를 인정하도록 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이외의 뇌성마비와 파킨슨 질환은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개별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삭제되는 심사지침 5항목은 ▲ 이온화칼슘 검사의 인정기준 ▲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상병에 Anti DNA Ab 검사의 인정횟수 및 실시간격 ▲ 효소면역측정법에 의한 Collagen IV검사의 인정기준 ▲ 정신과 상병에 실시하는 중금속(Cu, Hg, Pb, Zn) 검사 인정여부 ▲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경락기능검사 인정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정신과 상병에 실시한 중금속 검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기준은 삭제된다.
기존의 인정 기준은 정신과 상병에 중금속검사(Cu, Hg, Pb, Zn)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중금속 검사는 기질적 뇌장애로 인한 행동장애 발생시 감별진단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환자상태 및 청구경향 등을 고려 사례별로 적용키로 해 기존 지침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