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 대불금 징수를 거부하는 의협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임원과 산부인과 의사 등 7명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료분쟁과 관련한 손해배상 대불금 징수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분쟁 조정 성립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의료기관이 지급하지 못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의료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 적립금을 6월 1일 이후 요양급여비 지급분에서 징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을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소송참가자를 더 확보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서 "추후에는 헌법상 보장된 경제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