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전면시행이 사실상 법제화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7개 수술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종별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병의원급은 다음달부터 백내장(수정체)과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부속기),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수술시 비급여와 행위별수가를 한데 묶은 포괄수가 형식으로 청구해야 한다.
포괄수가는 ▲백내장수술: 각막 형태 검사(ORB CT)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코블레이터 ▲맹장수술: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유착방지제 등 행위별수가의 비급여 항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현재와 같이 본인부담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통과된 개정령안에는 내년 7월부터 동일 질병군을 대상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측은 병의원급의 포괄수가 적용시 연간 75만명의 수술환자가 입원 당 평균 21%(7만 9294원)의 본인부담이 줄어, 연간 1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7개 질병군 수술을 시행하는 의원급은 2511개소, 병원은 452개소이다.
의사협회가 지적한 과소 진료와 중증환자 기피 등 의료 질 저하 문제는 모니터링으로 보완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복지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포괄수가 평가 결과, 필수 서비스 제공량과 재입원율 등 질 저하가 없었다면서 다만, 입원전 필수검사 시행률, 입원 중 감염 발생률 등 18개 지표를 7월 시행과 동시에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또한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및 병원 내 임상경로 등의 개발과 교육, 보급 등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성과지불제(P4P) 적용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적용 시행에 앞서 포괄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등은 포괄수가 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등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7월부터 적용되는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20만원) 증액과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적용(본인부담 50%) 등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