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분만병원협회가 이를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하는 대안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오남용 문제를 줄이고 접근성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분만병원협회(강중구)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사전피임약의 10배가 넘는 용량을 함유한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편의성만 생각한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전문가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리해 관리하는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의약분업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차라리 응급피임약을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문제가 된다면 야간에 약을 팔지 않는 약국에서 응급피임약을 파는 것보다는 24시간 문이 열려있는 분만 병의원에서 약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각 지역마다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분만 병의원은 365일 24시간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상주하고 있다"며 "응급피임약을 의약분업 예외품목으로 지정하면 안정성과 편의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대안을 받아들여 즉각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또한 나아가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피임법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