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혁신형 제약사 43곳 선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선정이 무조건 취소된다. 또 이들 기업은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액을 크게 늘려야 한다.
이런 까닭에 일부 혁신형 기업들은 벌써부터 이번 선정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효력은 3년이다. 당장 오는 20일부터다.
인증취득 제약사는 혁신 실행 3개년 계획서를 제출, 3년 후 재지정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여기에는 R&D 투자 확대, 연구 인력확충, 해외진출 계획 등이 포함된다.
혁신형 제약사 취소 기준도 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은 리베이트 적발·처분시 무조건 선정이 취소된다.
또 쌍벌제(2010년 11월) 시행 이후 리베이트 행위는 벌점으로 관리되며, 일정 수준을 넘으면 탈락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2011년 12월) 이후 불법 행위는 벌점이 2배 가중된다.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 미달 기업도 마찬가지도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R&D 투자액을 크게 늘려야한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의 조건을 현행 매출액 대비 R&D 비율 5~7%로 규정했지만, 2015년부터는 10~12%를 적용한다. 2018년에는 15~17%가 돼야한다.
제약업계 "혜택보다 족쇄가 많은 혁신형 제약"
제약업계는 이런 기준을 접하고, 오히려 혁신형 제약이 보이지 않는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 기조를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혁신형 제약에 신청했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 보인다. 혜택은 크지 않으면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족쇄는 많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도 "당장 2015년부터 매출액 대비 R&D 비율을 10% 이상으로 정했는데, 여력이 안되는 회사도 이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복수의 제약계 종사자들은 이번 복지부 발표는 혁신형 제약에 대한 큰 지원보다는 구조조정의 서막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