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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법, 과도한 규제…의료기관 자율성 부여해야"

병협, 복지부 발전협의체에 제안…"의료광고심의 단체 확대 필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6-21 18:10:19
일명 '액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개선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병원협회는 21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의약계 발전협의체' 3차 회의에서 환자의 권리 게시 방법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 6개항의 문구를 접수창구와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 액자형 형태로 제작,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병협은 게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액자형 틀로 게시하는 것은 권위적이며 과도한 규제라고 말하고 의료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후 복지부 관계자는 "규격을 정한 액자형식의 게시 방법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어 의료광고심의 위탁기관에 의료단체를 추가할 줄 것을 주문했다.

현 의료법(제57조)에는 의료광고 심의 위탁기관을 의료인 중앙회(의사협회)로 한정, 규정하고 있다.

병협 측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에 따른 심의업무 처리 지연 등을 감안할 때 심의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약사자율지도권 부활(약사회), 약국 과징금 합리화(약사회), 약사면허 재등록 및 연수교육 강화(약사회), 의료지도원 조항 개선(한의협), 의료질서 문란행위 지도감독 강화(치협)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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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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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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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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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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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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