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액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개선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병원협회는 21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의약계 발전협의체' 3차 회의에서 환자의 권리 게시 방법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 6개항의 문구를 접수창구와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 액자형 형태로 제작,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병협은 게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액자형 틀로 게시하는 것은 권위적이며 과도한 규제라고 말하고 의료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후 복지부 관계자는 "규격을 정한 액자형식의 게시 방법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어 의료광고심의 위탁기관에 의료단체를 추가할 줄 것을 주문했다.
현 의료법(제57조)에는 의료광고 심의 위탁기관을 의료인 중앙회(의사협회)로 한정, 규정하고 있다.
병협 측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에 따른 심의업무 처리 지연 등을 감안할 때 심의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약사자율지도권 부활(약사회), 약국 과징금 합리화(약사회), 약사면허 재등록 및 연수교육 강화(약사회), 의료지도원 조항 개선(한의협), 의료질서 문란행위 지도감독 강화(치협)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