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가 병원협회와 대등한 관계가 되고 그 상위에 의사협회가 있어야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해결된다."
창립 1주년을 맞은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개원가를 대표하는 단체가 되기 위한 당면 과제로 의료법 개정을 설정했다.
현재 병원급에만 부여된 법정단체 설립 근거를 개정, 의원협회가 병원협회와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대한의원협회는 세종대 광개토관 15층에서 문정림, 박민수 국회의원과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주년 창립기념식을 갖고 법정단체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윤용선 회장은 "마치 의사협회가 의원급을 대변하는 것처럼 됐지만 의협은 전문가단체이지 이익단체가 아니다"고 운을 뗐다.
전공의와 봉직의 등을 대변하는 전문가단체 의협이 대외적으로는 이익단체로 비춰지기 때문에 전문가단체의 주장이 의원급을 위한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현재 의료법 제52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전국 조직 단체를 세울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때문에 병협이 법정단체가 됐지만 의원급은 법정단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을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으로 내용을 변경하면 의원협회도 법정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의원협회를 법정단체화 해야 병협과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다"며 "그 상위에 의사협회가 존재해야 의료계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문정림 통일선진당 의원과 박민수 민주통합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에 힘써 주길 부탁한다"며 "향후 의원협회가 명실상부한 개원의 단체로 위상을 설립해 2만 8천 개원의를 대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 회장과 유태욱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회장도 의료법 개정에 힘을 실어줬다.
조 회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법정단체가 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라며 "사단법인화 해 우리나라 개원의 입장 대변하고 의료계 발전 축이 됐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태욱 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수적이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서 "의원협회가 재야 단체에서 벗어나 병협과 대등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문정림 의원이 도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