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여의도성모병원의 백혈병 임의비급여 문제를 제기했던 백혈병환우회는 대법원의 임의비급여 판결이 긍정적이지만 남용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에 따라 성모병원은 삭감 위험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받은 비용을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예외적 허용요건 3가지를 더욱 엄격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한 입증을 의료기관이 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자칫 느슨하게 적용하면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등과 임의비급여 남용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환우회는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이 의료현장에서 전면적 허용 효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는 비급여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며 "대법원도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사후보고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과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강화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환우회는 이어 "약을 예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2006년 도입한 암질환심의위원회 사전승인제도나 2008년 도입한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약제사용 사후승인제도를 대법원이 제시한 예외적 허용요건에 맞춰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우회는 성모병원이 대법원에서 100% 승소한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백혈병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것을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우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서서 성모병원이 100% 승소한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진실은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모병원은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현지조사해 과다청구 됐다고 결정한 28억 3000만원 중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한 금액을 즉각 백혈병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