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병의원 전면 적용을 앞두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일자리 급감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가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만큼 시간당 마취료 산정이 어려워지고 웬만한 수술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초빙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이상율 기획위원장은 26일 "DRG 확대 적용에 대해 안과와 산부인과에서 주로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마취통증과 역시 DRG 제도에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지금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없이 마취를 하는 병의원이 계속 늘고 있다"며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병의원이 굳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현행 병의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초빙시 전신마취 기본료 외에 시간당 마취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반면 수술비와 약제비, 마취료 등이 함께 묶인 포괄수가제에서는 수술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별도의 마취료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 위원장은 "마취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직접 마취를 할 수 있고 혹은 마취간호사를 지휘, 감독해 마취를 시켜도 급여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며 "지방에서는 마취과 전문의 없이 수술하는 일이 더욱 빈번해 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DRG는 수술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싸구려 치료재를 사용해 마진을 남기려고 하면 의료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며 "마찬가지로 전문의 초빙 대신 직접 마취를 하는 병의원이 늘어날수록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의 경우 마취간호사가 마취과 전문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마취과 의사뿐 아니라 병원에 채용된 의사들도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이윤을 우선하는 병원 오너들은 일반 의사들에게 마취를 시키고 마취과 자리를 점차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