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관련 온라인 게시글들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27일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게시된 글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는 별개의 제도고 진료비 지불방식도 분명하게 차이가 있으며 게시글에 담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시골 의료원에 그눔하는 내과의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지난 21일 새벽 2시경에 올린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심평원이 실시한 '신포괄수가제 요양기관 설명회'에서 주고받은 질의, 응답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글은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이 복사, 각색해 '포괄수가제 간담회에서…무서운 사실', '포괄수가제 간담회에서…정부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등의 제목으로 반복 게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게시글에 담긴 5가지의 상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예를들어 응급실에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가 내원했는데, 뇌출혈이 의심돼 CT를 찍었다. 그런데 CT 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가 인정을 받을 수 없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대해 아고라 게시글에서는 단순 두통으로 처리되고 CT수가 수가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병원에서도 CT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촬영할 수 있다. CT비용은 증상, 질병별 평균 사용빈도에 따라 수가에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뇌출혈, 두통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가 간헐적인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전부터 복통의 원인을 검사해달라고 하는 경우 대처법도 아고라 게시글과 심평원의 반박은 달랐다.
게시글에 따르면 어떤 경우도 최종 진단명과 관계없는 검사를 시행할 수 없고 환자에게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명하거나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심평원은 "당연히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복통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포괄수가에는 동시에 시행하는 검사 등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심평원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궁금점 상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심평원 공식 홈페이지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있다. 또 고객의 소리, 고객센터(1644-2000)를 통해서도 적극 상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