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 3년차 이상 당직 의무화에 대해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대한병원협회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회신했다.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진료과목별로 당직 전문의를 두되 레지던트 당직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병협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당직 의사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로 한다.
특히 3년차 이상 레지던트의 연간 당직일수는 전체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재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에 육박하는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직까지 서는 것은 수련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협과 의협은 전문의 외에 레지던트 3년차 이상 당직을 설 수 있도록 하자 이에 반발해 28일 결의대회까지 열 예정이다.
그러자 복지부는 병협과 대전협의 의견을 수용, 레지던트 3년차 이상 당직 갈음 및 연간 당직일수의 1/3 초과 금지 규정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병협은 "전공의들의 반발을 샀던 레지던트 3년 이상 전공의가 전체 당직일수의 1/3 이내에서 당직을 서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면 전공의 본연의 수련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32조 4항을 위반해 당직 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와 동등한 자격자에게 응급환자 진료를 하도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비상호출체계(back-duty)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는 비상호출체계를 갖추고, 응급실 근무의사의 요청에 따라 당직전문의 등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는 당직 전문의가 의료기관에서 대기(on-call)하지 않더라도 비상호출체계(back-duty)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복지부는 당직 전문의 명단을 응급실과 병원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개정안 역시 병협의 의견을 수용, 당직 전문의를 운영하는 진료과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수정할 계획이라고 병협 질의에 답변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정책 변화는 병협과 대전협 등의 끈질긴 요구가 관철된 결과다.
병협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의료현실을 감안해 복지부가 결단을 내려 기쁘다"며 환영을 표시했다.
정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그동안 4차에 걸쳐 협의하고 수시로 접촉하는 등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