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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삭 의사 부인 사망 타살 증거 부족하다"

28일 사건 파기환송…"객관적 증거, 치밀한 논증 없어"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2-06-28 18:31:13
대법원이 만삭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S병원 의사 백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만큼 다시 한번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이 가해진 흔적이 있지만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액사)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타살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논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고등법원에서 검찰과 백 씨간 치밀한 증거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삭의 부인이 욕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백 모씨는 임산부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질식사라고 주장했지만 1, 2심 법원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즉 타살이라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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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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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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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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