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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생협 탈 쓴 불법 의료기관 '정조준'

9월 중 지자체와 대규모 실사…"관련법 위반 면밀 점검중"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7-03 06:30:41
사무장병원 등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 심사평가원 및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전국 의료생협 설립 의료기관에 대한 대규모 현지조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복지부와 공정위의 지도점검 결과, 8개 의료생협 설립 의료기관 중 4개소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당시, 이들 의료생협은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 환자 모집, 무자격자 의료행위 그리고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일명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과 건보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상반기 상급종합병원(31개)에 대한 본인부담금 현지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 중 심평원 현지조사반을 가동해 의료생협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조사 대상 보다 많은 의료생협 중 불범 의심 의료기관을 선정해 현지조사를 할 계획"면서 "빠르면 9월 중 심평원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법과 건보법 위반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복지부와 공정위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법 위반 사항.
현재(2011년 12월) 전체 391개 의료생협 중 166개(42%)가 249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중이며, 이중 51개 의료생협은 최대 10개의 의료기관을 보유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기재부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12월 시행)과 관련, 조합설립 기준을 5인 이상에서 '회원 300명 이상 및 출자금 3천 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놓고 부처간 협의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 측은 협동조합 설립 기준이 현 안대로 확정될 경우,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의료생협의 영리화와 더불어 사무장병원 등 불법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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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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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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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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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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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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