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장려금(이하 진장금)을 인상하도록 운영지침이 개정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복지부는 각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처우개선 여부를 공보의 배치에 반영하겠다며 진장금 인상을 독려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유덕현)는 3일 "복지부가 배치기관의 진장금 인상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각 시도 기관에 보냈다"며 "이로 인해 월급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공보의 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에서 월 70만원 한도'로 묶여있던 진장금을 '월 최소 80만원 지급'으로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해 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이유로 공보의 배치기관들은 진장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다.
유덕현 회장은 "진장금 인상 개정 이후에도 일부 기관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최소 80만원보다 턱없이 낮은 35만원만 지급하는 기관도 있었다"며 "이런 문제로 배치기관의 진장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의표 부회장은 "실태 조사 결과 모 재활원과 공항검역소에서 진장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진장금 인상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 달 각 기관에 예산을 확보해 진장금 등 보수가 정상 지급되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 부회장은 "복지부의 공문에는 보수와 관사 제공, 복지 제공 등 적정근무 여건 조성을 파악해 내년도 배치에 적극 반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공문이 내려간 이후 10만원 정도 진장금이 인상됐다는 회원들의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아직도 조례에 진장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 인상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다"며 "향후 다시 진장금 실태를 조사해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