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의 고혈압과 당뇨 관리환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1천만원이 넘는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가산지급 대상은 만성질환관리제 적용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는 의원급 중 양호기관이다.
고혈압의 경우, 양호기관 정의는 단일기관 이용 환자 30명 이상인 의원 중 처방지속성 평가지표 결과가 80% 이상이다. 다만, 평가지표 결과가 전체 의원급 평균의 하위 10%에 해당하면 양호기관에서 제외한다.
당뇨는 외래방문과 처방지속성 평가지표 결과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가산지급 주기는 요양급여적정성 평가주기와 동일하게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는 연간 평가로 하며 지난해 7월 진료분 평가결과부터 적용한다.
가산금액은 양호기관 기본급과 관리환자 수에 따른 구간별 지급금액을 합산해 산정하되, 전년도 공단 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기본급은 질환별로 연간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상반기와 하반기 양호기관(고혈압 해당)은 상반기에만 지급한다.
관리환자 수 구간(30명~1천명)별 지급금액(반기 기준)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10만원까지이다. 상·하반기 지급하는 고혈압과 연간 지급하는 당뇨를 합치면 최대 124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를 6개월 평가기준인 고혈압에 적용하면, A 의원에서 한 달 평균 5~8명씩 신규환자가 6개월간 지속 증가하면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와 달리 한 달 평균 167명 씩 6개월간 새로운 고혈압 환자가 내원하면 310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당뇨의 경우, 관리환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 외래 방문횟수가 2회 이상이면서 이전년도와 동일한 1개 의원급만 이용했거나, 여러 의원을 이용했더라도 혈당강하제는 이전년도와 동일한 1개 의원급에서만 처방받은 환자로 국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에 따른 가산지급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면서 "오는 2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