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짜고 허위 입원을 용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병원장이 덜미를 잡혔다.
6일 전남지방경찰청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보험설계사 송 모 씨와 임 모 의사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직 보험설계사 송 씨는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아들과 딸, 며느리, 내연남 등과 함께 허위로 입원한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송 씨가 허위로 받은 보험금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약 1억 8천만원에 달한다.
신경외과 원장 임씨는 송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자 며느리 명의로 입원처리한 뒤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하고 급여를 받아낸 혐의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보험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