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 처분의 권리 구제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과 공단의 처분에 대한 요양기관 및 수급자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평균처리일이 8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는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 및 공단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등에 따른 처분 요양기관과 가입자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기구로 행정심판과 유사한 개념이다.
현행 규정에는 분쟁조정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90일 이내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07년 심판청구 평균처리일수가 105일에서 2011년 247일로 2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최장 처리일수 역시 2007년 424일에서 2011년 559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여기에는 요양기관 등의 심판청구 건 증가와 달리 분쟁조정위 전담인력과 조직 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심판청구 건수는 ▲07년:3777건 ▲08년:6419건 ▲09년:2만 672건 ▲10년:1만 3283건 ▲11년:1만 7006건 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같은 추세에는 요양기관이 심사단계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심판청구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제시는 경향과 더불어 신 의료기술 발달과 의학적 판단에 대한 의사와의 견해차이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판청구 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위 전담 사무국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장기적으로 건보와 의료급여, 연금 등을 포괄한 권리구제 독립 조직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