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위원의 고발조치에 맞서 법적대응에 나선다.
11일 전국의사총연합의 의뢰로 고소건을 진행중인 이용규(법무법인 홍윤) 변호사는 "박민수 복지부 과장과 김선민 심평원 위원을 고소하기 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박 과장과 김 위원에 대해 각각 협박과 모욕죄,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박 과장이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의협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 발언을 통해 당사자가 공포감을 느꼈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의협 회장은 의사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협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 의사 전체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모욕죄도 함께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박 과장이 특정 인물을 지칭하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포괄수가제 자료 수정 의혹을 받아 '화이트녀'라는 별명이 붙은 김선민 위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자료를 화이트로 지우거나 그래프를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은 고의적인 왜곡과 조작"이라며 "이는 방송국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행위"라고 못 박았다.
그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조작한 자료를 통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공영방송국인 KBS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것"이라며 "방송국에 피해를 끼친 만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민수 과장과 김선민 위원은 포괄수가제 관련 방송 이후 폭언과 욕설 문자와 같은 사이버테러를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