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 인하 후 평일 진료 첫날 병의원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졌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영상촬영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영상장비 수가만 깎이면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CT 15.5%(689억원), MRI 24%(361억원), PET 10.7%(67억원)씩 영상수가 재인하안을 통과한데 따른 것.
수가 인하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총 1117억원으로 병의원은 역으로 그 만큼의 수익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환자가 많고, 검사건수가 많은 대형병원은 수가 보존책을 모색해 볼 여지가 있지만, 지금도 적자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중소병원들은 심각한 상황이다.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은 인력을 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최소인력으로 줄일 인력도 없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는 게 중소병원들의 하소연이다.
A병원장은 "정부는 보건의료분야가 앞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외치면서 의료기관 죽이기를 하고 있다"면서 "세제혜택을 줘도 모자랄 판에 하루가 다르게 각종 규제가 터져나오고 있어 숨을 고를 틈도 없다"고 비판했다.
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은 "중소병원은 의료전달체계의 허리다. 이를 끊으려고 하면 의료계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서 "대형병원은 종별가산 등을 적용해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소병원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영세한 의원급 영상의학과 개원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은 수가가 인하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어려움이 크다는 반응이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전국 영상의학과를 대상으로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검토중이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안창수 회장은 "한 두달 내로 전수조사를 마치고, 분석을 통해 영상수가 인하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문제점에 대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정심에서 부대조건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단체로 법적대응 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