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약사단체가 몰래카메라 등을 활용해 무자격자 불법 조제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을 고발하자 대한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개인이 약국내 영업활동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토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17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위법한 증거 자료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료계 단체는 몰래카메라 등을 활용해 불법 카운터 조제 등 약사법 위반 약국 380여 곳을 고발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국 안에서 촬영한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 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약사의 동의 없이 약국 영업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이어 "약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유도하는 등 함정단속 및 자료 왜곡 등 증거자료의 위법 요소는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증거능력이 상실된 자료를 근거로 행정당국이 처분을 내린다면 자칫 약국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무자격자 판매로 민원이나 고발이 접수될 때, 행정당국에서 직접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법 집행이라는 것이다.
김대업 약사회 TF팀장은 "약사회가 자율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나 개인이 단순히 약국을 처벌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는 '팜파라치'를 법적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약사회는 행정처분을 받는 약국의 경우 행정기관의 법리적 판단을 받아야 하고, 불법 증거 자료를 제출한 단체 또는 개인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문을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