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지난 2011년 7월 자신이 인턴으로 근무했던 K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C씨(27).
그는 1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혜택은 전체 전공의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실 외롭고 두려움도 크지만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료들에게 함께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해 봤지만 하나같이 꺼려했다고 한다.
그는 "동료들은 소송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행여나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지 조심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병원 문화가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전공의는 힘들고 고된 과정으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C씨는 어떻게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을까.
그는 2010년 12월, 인턴을 도중에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해당 대학병원을 신고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한 사실을 말하고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이를 무혐의로 처리하면서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월에 마지막 변론까지 마쳤지만 법원이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아 답보상태다.
C씨는 "법원은 언제까지 판결을 미뤄지 답답하다. 지금은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적어도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해결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인턴과정을 한 달여 앞두고 그만둔 것도 만약 인턴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할 경우 법적으로 나 스스로 근로계약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턴 생활을 시작한 지 2개월째부터 근로조건의 부당함을 느꼈다.
C씨는 "돈은 상관없지만, 씻지도 못하게 하고 배 고파서 밥을 먹고 오겠다고 하면 미쳤다고 욕하는 행동에 대해 참을 수 없었다"면서 "최소한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씩 근무하는 상황에서 밥을 먹겠다고 말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노동청에서도 병원의 가혹행위에 대해 말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믿질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가혹한 전공의들의 근로환경은 선배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전공의 수련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택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거침없이 인턴을 중도에 그만두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지만 그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턴 과정부터 다시 겪어야 하는데 과연 나를 받아주는 병원이 있을지, 오히려 전공의 수련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