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련의가 항소심에서도 "만취한 상태로 필름이 끊겼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7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수련의 이모(29)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환자 입원실과 숙직실을 구분하지 못했다"면서 현장 검증을 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음달 7일 병실과 숙직실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통해 만취했을 경우 병실과 숙직실 입구를 혼동할 정도인 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씨는 2011년 5월 19일 오전 2시경 근무 중인 병원 입원실에서 잠이 든 여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무 외의 용도로 향정신성의약품 앰플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는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