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곽상현)가 서남의대 남광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수련병원 지정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부실 수련병원을 퇴출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오전 서남의대 남광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수련병원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아직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남광병원이 수련병원 지정 기준 중 ▲전속 전문의 ▲환자 진료실적 ▲병상이용률 등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남광병원은 수련병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환자 진료실적, 병상이용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이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남광병원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남광병원은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로펌 빅5에 들어가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담당한 남광병원 측 K변호사는 지난해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바 있어 남광병원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지만 부실 수련병원 퇴출을 막아내진 못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부실 수련병원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남광병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현재 수련중인 전공의들의 이동수련도 불가능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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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남광병원이 결국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곽상현)는 19일 서남학원 남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수련병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토대로 남광병원이 수련병원에 적합하지 않는다며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자 남광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수련병원 자격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법원이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리면서 결국 남광병원은 수련병원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