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제도에 한의사를 참여시키려는 움직임과 관련, 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만성질환관리제도가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인하는 면제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19일 유용상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가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방 만성질환관리제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가짜 의학을 용인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한의원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려면 혈압계나 혈당계를 써야 하는데 이는 모두 한의학 원리에는 없는 것들"이라며 "만일 체질을 개선하는 식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노벨상 감"이라고 꼬집었다.
당뇨와 고혈압을 관리할 검증된 약이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제도에 참여해서는 오히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
유 위원장은 "만성질환관리가 시작되면 결국 제도 참여를 핑계로 고혈압과 당뇨 케어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나서서 양방과 한방의 분명한 선을 그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의약정책관실이 복지부에 생긴 이후부터 한의약 이론에 맞지도 않는 걸 점차 용인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경근중주파요법과 경근저주파치료 등 한방물리요법 항목을 보험급여에 추가하기 전에 과연 저주파 치료가 과연 한의학에 근거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지난달 건보공단을 방문해 한방 물리요법과 한약제제의 급여를 확대하고, 만성질환관리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1차 의료영역에서 한의원이 환자상담과 건강생활지도 등 체계적인 역할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