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영역 구분 이번에 결론 날까.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 중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을 방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지난해부터 야간 순환근무 부담으로 인한 조기퇴직과 행정직 전직 현상, 수도권 집중화 등에 따른 간호 인력난 해결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간호사 인력난에 따른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급의 급성기 병상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적정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9월까지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결론 도출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 포함 여부는 논의 중인 사항으로 아직 확답하기 어렵다"면서 "간협과 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을 토대로 양측 모두가 동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는 간호보조를 기본으로 의원급의 진료보조 역할로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측 단체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하고 "중소병원에서 간호사 인력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만큼 9월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