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의 분만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인실 기준 완화와 수가 신설,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산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일 산부인과의사회와 보건복지부는 비공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분만수가 인상 ▲다인실 기준 완화 ▲수가 신설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산정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 산정 등 산부인과의 주요 현안들이 다뤄졌다.
먼저 분만수가 인상과 관련,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되 8월까지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수가 인상을 위해서는 실제 운영수지 분석을 선행할 필요가 있고, 분만 취약지와 취약기관 개념도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인실 기준도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평균 3만원 정도의 기본 입원료만 받을 수 있는 6인실 이상 일반병상이 전체 병상의 50% 이상 설치해야 상급병상에 대한 추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그간 산부인과는 다인실 운영이 경영에 도움이 안된다며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산부인과 의원과 분만전문병원을 대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산부인과 전용 병원에 대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적용범위와 구체적 완화비율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야심음자궁수축검사의 수가 인정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산정 인정 ▲질강처치료 수가 인정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비자극검사(NST)와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가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존 검사에 대한 임의비급여 관련 환수문제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수용할 것을 산부인과의사회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복지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산정을 위해 초빙 시간에 따른 실제 지출비용을 제출하면 평균 비용을 산정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질강처치료 수가 등 기타 과제는 산부인과계의 실태조사, 기준안 제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