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손댈 필요가 없는 부분을 건드렸다. 중요한 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잘 치료하는 하는 것인데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25일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진들은 복지부의 탁상책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병원들의 고충을 고려해 응급실에서 당직 전문의에게 비상호출(on-call)했을 때 1시간 이내로 도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계의 인력난을 감안해 온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의료진들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땜방을 하려다 보니 점점 더 이상한 기준만 생겨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에 모 국립대병원 교수는 "의료진의 도착 유무를 떠나서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나 진료가 결정되면 되는 게 아니냐"면서 "복지부가 상황에 몰려 형식에만 치중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전문의가 365일 응급실 콜을 받고 뛰쳐나가지는 않는다"면서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A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또한 이에 공감하면서 새벽에 응급환자를 지키다가 다음날 외래환자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가령 응급실에 전문의가 상주하거나 새벽에 나와서 응급환자를 치료했다면 다음날 외래가 예약된 환자 진료를 어떻게 하느냐"면서 "의사가 부족한 현실에선 도저히 적용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중소병원들은 "응급의료법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기도 싫다"는 입장이다.
B중소병원 의료진은 "당초 취지는 응급환자가 병원을 오가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응급진료체계를 손보자는 것이었는데 어느 새 보여주기식 제도로 전락했다"면서 "온콜했을 때 도착하는 시간이 뭘 그리 중요하느냐"고 지적했다.
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복지부가 모든 사회현상을 문서화하려는 게 문제"라면서 "현실을 배제한 채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벌금을 부과하고,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게 아니다. 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인데 계속해서 불필요한 규정만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