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타과 전문의를 호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
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은 26일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회원 서신문에서 응급실에서 타과 전문의 호출 기준을 내놨다.
내달 5일 응급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병원계 관계자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호출 기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관련 학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유 이사장은 "응급실 근무의사 및 타과 전문의와 환자들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타과 전문의 호출기준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유 이사장은 대기준으로 응급실 근무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타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이어 ▲타 전문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과의 전문적인 장비나 약품, 기자재가 필요한 경우 ▲응급실 근무의사의 능력으로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타과 전문의가 환자를 본 후 다른 전문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호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의료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경우에 어떤 벌칙이 적용되느냐"라면서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온콜도 당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해 의료소송으로 번졌을 때 '당직'의 정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법조계 자문을 거쳐서 법 시행 이전에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