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당직전문의 비상호출체계(on-call) 의무화 적용범위에서 중소병원이 사실상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응급의료법 하위법령과 무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점에서 의료분쟁 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의사)은 30일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역할은 두 가지"라면서 "야간 경증환자 진료와 응급의료센터 환자 이송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병국 정책관은 국무회의에 상정될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사전 설명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 근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직전문의를 호출해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적용 응급의료기관(2012년 4월 현재)은 중앙, 권역, 전문, 지역 등 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총 458개소이다. 이중 중소병원 응급실에 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320개소에 달한다.
양 정책관은 전문과목별 1~2명에 불과한 중소병원의 당직전문의 배치 실효성과 관련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고민"이라고 전제하고 "중소병원은 야간 외래와 환자 이송에 주력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즉, 법안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도 당직전문의 비상호출체계를 구축해야 하나, 의료현실을 감안해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방안을 권고하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지 않았을 경우 (환자가) 지역 보건소로 신고하면, 해당병원에 과태료(200만원)를, 당직전문의에게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양 정책관은 당직전문의 명단 게시와 관련, "환자가 명단을 보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직전문의 요청여부를 결정한다"며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중소병원의 이송에 따른 대형병원의 응급환자 집중화 우려에 대해서는 수가 현실화로 답했다.
양병국 정책관은 "법 시행 후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보 촉진 등 응급의료수가 현실화와 더불어 국민도 일정비용을 부담하는 응급관리료 조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정책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같은 항목이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 "응급의료기금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그동안 준비한 응급의료수가 개정 문제는 연말까지 구체화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된 임채민 장관의 '당직전문의 1시간 이내 도착' 발언에 대해서도 공식 해명했다.
양병국 정책관은 "응급실 당직의사의 온콜 후 당직전문의가 1시간내 도착해야 한다는 장관의 발언은 통상적인 의미일 뿐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정책관은 끝으로 "응급의료기관별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응급의료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